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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법’ 본격 추진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7 17:23

수정 2013.02.07 17:2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재원 마련 핵심방안으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이른바 'FIU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 당선인 측이 새누리당에 FIU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 법안 처리를 재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에서는 탈세 적발을 강화하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세청의 권한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법안의 처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FIU법이 2월 정무위 법안소위 정식 안건으로 선정됐다. 정무위는 오는 13일과 15일에 법안소위를 열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U법)'을 심의키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2월 15일 소위에서 중점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세청이 탈세혐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FIU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정 형사사건 수사 등 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업무에 한한 정보활용 범위를 국세 부과·징수업무로 넓혀주는 법안 신설이 핵심이다.

현재는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탈세·자금세탁 등 혐의거래(STR) 정보의 극히 일부만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 지난 한 해 STR 건수 중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2.3%로 이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1232억원에 그쳤다. 박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약속한 세원 8조원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박 당선인 측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FIU법의 통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날 현안보고서를 통해 "첨단화·지능화되는 탈세행위, 조세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세청에 더 높은 수준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의 정보독점, 납세자 권익침해를 상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감독위원회 설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FIU법을 이번 회기 내 최대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 법안과 자본시장법 처리를 시도하는 데 야당과 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에서는 FIU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통과되기에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법안 취지에는 소위 위원들이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국세청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만약 민주당에서 FIU법 추진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제안할 때는 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도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FIU법 처리 의지가 워낙 강해 공청회 개최는 새누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FIU법 2월 처리의 명운이 결정될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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